음주운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서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이진아웃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엄벌주의의 길을 걷던 법률이 다소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진아웃에 해당할 때는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되지만 현재 당해 규정이 없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상회하지 않는 이상 여러 번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종전보다는 낮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음주운전 구속을 우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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