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처벌되는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위험한 물건 서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의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甲은 동료와 다툼을 벌이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숟가락이 부러지자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甲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기간은 복역 중인 형기에 가산된다. 특히나 甲씨는 다른 범죄도 아닌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였다. 그런데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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