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서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할 수 없듯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의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은 소위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현행법상 불법이며,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업의 전제조건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국가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을 제외한다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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