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의 연관관계


보험사기와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의 연관관계

보험사기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서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사에 일정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 계약의 본질이므로, 보험사 측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상법상의 규정을 보아도 명확한데, 상법 제651조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처럼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다만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 상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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