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실형 가능성과 대응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실형 가능성과 대응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실형 가능성과 대응 서언 흔히 공공기관은 일 처리가 경직적이고 융통성이 없으며, 느리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물론 부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와 조직의 특성상 경직적이고 일반 기업과 같은 경쟁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처리 방식이나 부당한 결론 등에 대하여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민원인의 경우, 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무에 임하는 사람은 항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고, 국가권력은 늘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무원을 하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내에는 이상하게도 '손님이 왕이다'는 인식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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