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불륜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


사실혼불륜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

사실혼불륜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서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무라 함은 동거 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민법상 동성혼 등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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