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법


상간자소송피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가사 전문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성적 행동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기혼자로서 정조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성적 행동은 자유롭게 결정할 개인의 사생활 및 보호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이용하여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위헌 결론 끝에 현행 형법에서는 간통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간통한 것에 대해 형사법적 책임이 없어졌을 뿐, 민사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어떤 기혼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해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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