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 방법과 과태료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 방법과 과태료

안녕하세요. 공찾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세를 놓고 있는 곳이 전세로 되어있다면 일반적으로 신고를 한번 하고 2년 이상 지날 텐데요. 자주 한다 하여도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21년 6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정해진 지역 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곧 다가올 6월 이후 신고를 위해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 대상 - 해당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해당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해당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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