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월세 궁금사항!


임대차 3법, 전월세 궁금사항!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이 9월부터 시작되는 임차인부터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Q&A로 알아보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세입자 입장Q1. 7월 31일 시행 후, 임대차 기간이 남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모두 할 수 있는가요?법 시행 이후 임대차 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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