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이 9월부터 시작되는 임차인부터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Q&A로 알아보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세입자 입장Q1. 7월 31일 시행 후, 임대차 기간이 남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모두 할 수 있는가요?법 시행 이후 임대차 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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