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부동산용어]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누구?


6월15일부동산용어]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누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행정청인 시행자 1)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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