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이용 목적을 사전에 알리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 기준 면적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 금번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령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낮춰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m2 , 상업지역은 20m2를 초과하는 토지(주택은 대지지분 면적을 의미함)를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기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2 초과 상업지역 200m2 초과 공업지역 660m2 초과 녹지지역 100m2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90m2 초과 2. 도시지역 외 지역 임야 1,000m2 초과 농지 500m2 초과 기타 250m2 초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은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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