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알기 위한 기본 청약 용어


주택청약을 알기 위한 기본 청약 용어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 수도권,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써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3. 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수도권,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이하)의 주택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4.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공급자가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써 입주자 모집 시 일간신문,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해야 한다. 규제지역, 청약자격요건, 공급면적 및 분양가격, 신청방법 , 일정 등 해당 사업자 분양과 관련된 필요내용이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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