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알아보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알아보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며 간소화된 사업추진절차로 빠른 시일내에 재생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대상지역의 요건에는 4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1만m2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구역 한 면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함(해당지역 일부가 광장,공원,녹지,하천,공공공지,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 2. 노후,불량건축물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일 것 3.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일 것(단독 호수와 다세대 세대수 합산이 20채 이상인 경우도 가능함. 다만, 20채 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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