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금을 밀리게 된경우 확인하는 방법은?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게 된경우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시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소유자 확인, 대출금 및 권리 관계, 대상 물건정보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꼭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국세 법정기일 이전에 세입자가 호가정일자를 받았다면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 법정기일이 내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선다면 보증금보다 세금징수가 우선이 된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는 우선변제를 받는다. 하지만 체납처분비는 후순위이다. 보증금 일부분만을 변제 받게 된다. 세급납부 이력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체납 사실 여부는 세금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국세완납증명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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