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을 위한 세대분리 어떻게 해야할까?


무주택기간을 위한 세대분리 어떻게 해야할까?

청약통장을 보면 무주택기간 점수가 있는데요 무주택기간의 경우에는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 보유를 안한 기간을 말해요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위해선 세대분리를 먼저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대주란? 세대주에서 세대란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말해요 세대주는 한 가구의 대표이기에 한 명만 등록이 가능해요 당연히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가 있으며, 대표자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30살 이상이거나, 장지거인 소득이 중위소득 40%이상,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며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이 사람도 말해요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 변경할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되요 세대주가 직접 준비해서 본인만 방문해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 외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 한 점 알고 계셔야 해요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신고 메뉴에서 신고 ...


#세대분리 #세대주

원문링크 : 무주택기간을 위한 세대분리 어떻게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