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단독명의 각 명의별 주택 취득세 알아보기


공동명의 단독명의 각 명의별 주택 취득세 알아보기

무주택자, 1주택자인 경의 무주택자 : 단독 명의와 공동명의 기본 세율로 차이가 없어요 1주택 : 매수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 중과세율 / 비규제지역이면 1~3% 기본세율을 적용 받아요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는 없어요 만약 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나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 세율을 적용 받아요 2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취득할 경우에는 8%를 적용 받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 중과 세율을 적용 받아요 * 취득세의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2주택이상 가구라도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취득세 세액 차이는 없어요 단, 중과완화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에 각각 4%, 6%를 적용 받아요 2주택자 이상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초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2%를 중과세율을 적용 받아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비규제지역 경우에는 3.5% 기본세...


#공동명의 #단독명의 #취득세

원문링크 : 공동명의 단독명의 각 명의별 주택 취득세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