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바뀐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다자녀 기준 변화 3자녀 ---> 2자녀 가구로 확대 현행 구분 개선 3자녀 이상 대상 가구 2자녀 3명(30정) 자녀수 배점 2명(25점) 4명(35점) 3명(35명) 5명 이상(40점) 4명(40점)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2자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해져요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수별로 배점 폭이 조정이 되요 소득자산 기준 완호로 출산가구의 경우 내집마련 기회가 높아져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 자산 요건이 완화되요 (기존 미성년 자녀 있을 시 출산자녀 포함 20%p 완화 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이하 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로 우선 공급이 되요 세대원수 대비 맞춤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 되요 *현행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 입주 희망시 1,2인 가구와도 경쟁 * 개선 세대원 수에 맞는 주택공급이 되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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