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혼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베트남)+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미국) 등의 번역 및 번역공증[신길동/신도림/영등포/구로/문래 마늘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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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신 베트남 여성 고객께서 전화 상담 후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남편과 합의 이혼하였다는 법원 확인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혼 확인서란 양 당사자가 진의에 따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법원 발급 서류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신고도 양국에 각각 하여야 하지만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이혼도 많이 늘고 있네요. 그리고 신도림에서 오신 고객의 미국 비자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대림동에서 오신 고객의 법원 제출을 위한 차용증의 번역공증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부부공증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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