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충전 신고-공기호흡기용(잠수용,소방용) 용기충전 신고 내용과 절차


고압가스 충전 신고-공기호흡기용(잠수용,소방용) 용기충전 신고 내용과 절차

현재 스킨스쿠버 샵이나 소방서에서 이루러지는 공기호흡기용(잠수용,소방용) 용기충전이 허가대상 인지 또는 신고대상 인지는 저장능력과 처리능력으로 구분합니다 공기호흡기용 용기 충전허가대상은 저장능력이 3톤이상이고 처리능력이 10m3 인 경우이고, 저장능력이 3톤미만 이거나 처리능력이 10m3 미만인 경우에는 충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기호흡기용 용기 (잠수용,소방용)충전은 반드시 허가또는 신고받은 사업소에서 충전해야 합니다 현재 스킨스쿠버용 공기충전은 대부분 스킨스쿠버 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이거나 처리능력이 10m3미만임으로 고압가스제조(충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성이엔에스(주)에서는 관할 구청 신고에서 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그리고 안전관리규정심사까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충전함 및 콤프레샤- (주)A&G테크 안전충전함- 에이스텍코리아(주)...


#고압가스공사 #공기호흡기용용기충전 #부산도시가스 #스킨스쿠버공기충전신고 #스킨스쿠버용용기충전신고 #에어충전신고 #특정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공사

원문링크 : 고압가스 충전 신고-공기호흡기용(잠수용,소방용) 용기충전 신고 내용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