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 범위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 범위

도시가스(NG)가 공급되기 전에 신축 오피스텔 건축준공을 위하여 당분간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야 하기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과정에서 KGS에 질의올렸던 내용이고, 해당 현장은 개별난방이 아니고 지하2층 기계실에 캐스케이드 보일러13대와 캐스케이드 온수기 13대를 설치 후 입주민에게 공급하는 중압집중식 입니다. -KGS 질의 1.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 상인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온수기의 설치와 관련해서 KGS 완성검사 담당자의 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서와 보험증권 요구가 합당한 지, 2. 연통 설치(단독 붕~ 금속 이중 관형 연통), 시공 표지판 부착, CO 경보기 설치 등에 대한 확인 및 도면상 기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지. -KGS 답변(일자 2024.2.26)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이하 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 다목 5)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 차단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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