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NG)가 공급되기 전에 신축 오피스텔 건축준공을 위하여 당분간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야 하기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과정에서 KGS에 질의올렸던 내용이고, 해당 현장은 개별난방이 아니고 지하2층 기계실에 캐스케이드 보일러13대와 캐스케이드 온수기 13대를 설치 후 입주민에게 공급하는 중압집중식 입니다. -KGS 질의 1.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 상인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온수기의 설치와 관련해서 KGS 완성검사 담당자의 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서와 보험증권 요구가 합당한 지, 2. 연통 설치(단독 붕~ 금속 이중 관형 연통), 시공 표지판 부착, CO 경보기 설치 등에 대한 확인 및 도면상 기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지. -KGS 답변(일자 2024.2.26)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이하 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 다목 5)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 차단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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