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분양 자세히 알아보세요


재건축 일반분양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 일반분양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을 하고 남는 물량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동, 호수를 고르는 우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의 경우 조합원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잔여분 일반분양이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뒤 잔여분이 있는 경우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 신청절차,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뒤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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