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재산분할 합의가 안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재산분할 합의가 안된다면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여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선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인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동의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는데요. 정말 이혼할 생각이라면 몸만 나가라는 말에 A 씨는 친정으로 가 인천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자신 명의의 집이고, 혼인 기간 중 A 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둘 사이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A 씨가 편하게 집에서 생활했고 자신이 부양해온 것이라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 씨가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일을 전담해왔고, 알뜰하게 생활하며 집 대출금을 갚은 것 등 기여도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의 혼인 기간이 12년으로 짧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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