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근저당권이란? (용어정리)


[인천부동산변호사] 근저당권이란? (용어정리)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내, 「을구」 사항들을 보시면 근저당권, 전세권, 주택임차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을구 사항에서 주로 확인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근에 채권최고액이 추가 설정한 권리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A씨에게 1억을 대출해 준 후, 이자 연체할 경우 채권액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매번 저당권을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도입되었습니다. 즉, 채권액 대비 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채권액의 최고 한도는 1억 2천만 원~1억 3천만 원 정도로 명시됩니다. 그렇다면, 저당권과 근저당권 다른가요?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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