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정자금 신청안내 근로자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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