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업무상질병/직업병/작업관련성질환


[보건관리자]업무상질병/직업병/작업관련성질환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 과정에서 얻은 병을 통상 직업병이라고 부르며, 직업적인 활동 중에 작업환경의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급·만성질환을 뜻하고 작업관련성질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직업성질환 : 작업환경 중 비교적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이 뚜렷한 질환(진폐증, 소음성 난청,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중독 등) 작업관련성질환 : 직업요인과 업무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산재보험에서는 둘 모두 보상 대상으로 하며 ‘업무상질병’이라고 부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춰 볼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돼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질병의 종류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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