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도 교육 실시로 인정되나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도 교육 실시로 인정되나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도 교육 실시로 인정되나요? 사업장에서 외부위탁이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람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일까? 정답은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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