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유해·위험 방호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유해·위험 방호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유해·위험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즉, 대통령이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전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어떻 기계·기구가 해당되고,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을 해서 안되는 대상 및 방호조치에 대하 알아보자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을 해서 안되는 대상 및 방호조치 No. 대상 방호조치 비고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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