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벌점기준 / 감면교육 /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벌점기준 / 감면교육 /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는 발급된 면허의 효력을 일시적 정지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는 각종 교통법규의 위반 및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발생된 벌점의 누적으로 인해 발생되는 처분으로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에 따라 운전을 일시적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에 해당ㅎ나다.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과 벌점의 소멸과 감경 운전면허에 적용되는 벌점에 의한 면허의 정지와 취소 처분은 2가지 경로로 누적된다. 누적 벌점 / 연간 누적점수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초과하는 점수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면허는 유효하나 일정기간에 한해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반면 연간 누적점수는 1, 2, 3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점수를 합산하게 되는 데 연간 누적점수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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