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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