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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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1) 추진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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