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대상 미신고 과태료 금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대상 미신고 과태료 금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차인으로 전월세를 준비 중이거나, 임대인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신고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유예처분 중인데요. 올해 5월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되니 참고하시고,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념 2.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및 범위 3.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4.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개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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