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이렇게 바뀌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이렇게 바뀌었다.

바뀐 코로나방역 지원금 ,알아보자 금액적으로 바뀐 점은? 3월 16일부터 2인 이상 가구 15만원, 1인 가구 10만원 정액제로 하향 조정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1인 가구는 10만원, 한 가구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 지원상한액을 7만3000원->4만5000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신청 방법은?

사업자/일반 유급휴가비용-사업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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