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달라진점 _아빠휴직보너스제?


[22년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달라진점 _아빠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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