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해하기 - ③ 인허가와 분양가


오피스텔 이해하기 - ③ 인허가와 분양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주택법과 건축법에 등에 명시되어 있듯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공급(분양)하는데에 추가적인 인허가(규제) 절차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관련 인허가가 요구되지 않고 있죠. 이런 점 때문에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비 새로 만들어 팔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대비 아파트의 공급에 요구되는 몇가지 인허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① 사업ㄱㅖ획승인 / 건축허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특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법(제15조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예외 요건 중 하나로 준주거지역에 300세대 미만, 주택면적 90% 미만의 주상복합을 공급할 때 등이 있습니다) 주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주택법 주택법 [시행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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