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예정 배경 및 일정 11월 10일에 게시된 금융위원회의 보도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내용 이행을 위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 확인됩니다. 배경은 뭐 아무래도 주택 거래량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은행,보험,저축은행, 등] 별 각각 적용되는 감독규정이 따로 있는데 2022년 12월 1일을 잠정 예상일자로 하여 관련 완화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달이 안되는 기간이기에 개정에 일부 지연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연내 주택담보대출 관련 감독규정의 규제는 일부 완화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경기 하락세를 늦추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별첨2 ① 규제지역 LTV 규제 완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규정변경 예고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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