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 규제 개선될 것인가 DSR은 금융위원회의 움직임이 필요 김주현 "주거용 오피스텔 DSR 적용 기준, 재검토할 것" 신병남 한유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기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것과 구분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n.news.naver.com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금융당국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 관련 사항은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자세하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각 규정의 개정 소관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예고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언급된 기사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DSR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검토하겠다는 주체는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즉, 아직 개선이 반드시 될...
#DSR
#잔금
#입주
#오피스텔
#아파텔
#신용
#비주택
#분할상환
#분양
#대출
#담보
#규제
#개선
#주택
원문링크 : 오피스텔 대출 규제 개선!? - ④ 예상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