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셨던 분들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번 건보료 부가체계의 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기존에 자녀들의 피부양자였기 때문에,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으셨던 부모님들 중 27만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의해서도 건보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 재산이 좀 있던 부모님들의 경우, 꽤 많은 건보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에 의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소득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죠. 최근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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