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내용정리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하락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내용정리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하락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율로 부과되던 부동산 취득세가 조정됩니다. 과거,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로만 8%를 내야 했습니다. 3억 원 기준 주택이라면, 납부세액은 2,700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7.5억 원 주택이라면, 취득세만 6,750만 원입니다. 일반세율에 비해 최대 3.75배나 높습니다. 이는 투기 억제를 위해 20년 8월 문재인 정부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입니다.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판명. 이번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재 정상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과 법인의 경우, 현행의 50% 수준으로 취득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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