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4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9월 29일부터 온라인,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작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번 보상금의 규모는 9,000억원 정도이고 총 65만 여곳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속보상 서류 문의 방법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거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이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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