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복무기간 및 월급 내용정리 (사회복무요원)


공익 복무기간 및 월급 내용정리 (사회복무요원)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교육, 국방, 납세, 근로)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는 방법과,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는 18세가 넘으면 무조건 제1국민역에 해당이 되고, 이는 입영할 예정자임을 의미합니다. 19세(만 18세)가 되면, 군입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에서 입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조사하고, 20세(만 19세)가 되면 신체검사를 실시해서 현역병과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방 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들의 징집 순서를 정하게 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병사로 복무하게 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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