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내용정리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내용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신혼부부 기준] 1)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2) 혼인적령 : 만 18세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 *혼인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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