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임대차보호법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예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 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시 대항력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신청 발생 시점 내용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등 주장) 사업자등록 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등 주장) 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계약,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인(동사무소, 공증인, 등기소)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업자등록신청,*보증금이 소액 경매 시 배당 -경매 시 배당의 우선순위 보호(채권,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 -확정일자로부터 순위보전 -경매 시 배당의 우선순위 보호(채권,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 -확정일자로부터 순위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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