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1)에 따라 올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주택을 임대할때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무엇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1. 주택 임대차 신고지역 및 금액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계약금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2. 신고방법 - 신고항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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