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일반적인 주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때,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양도세가 비과세 되느냐 아니면 중과세 대느냐에 따라 세율이 천차 만별입니다. 21년부터 양도세 기본세율도 올라가고, 단기보유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오른만큼, 정확히 알고, 똑소리나는 절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1. 분양권(미계약분 포함, 미분양 제외) -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때 분양권은 21년1월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수에 포함. - 양도세 중과세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21년6월이후 양도분부터(1주택1분양권은 비과세특례적용) 주택수에 포함. 2. 조합원 입주권(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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