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전자제품 직구, 관세 수수료 부과 - 150달러 이하 직구제품은 면제


[소식] 전자제품 직구, 관세 수수료 부과 - 150달러 이하 직구제품은 면제

전에 미국직구할 때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 면세였는데 이제 15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관세청의 갑작스러운 통관 방법 변경에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한 일부 소비자들이 추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통관수수료까지 내게 됐다. 12일 관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목록통관이던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방법을 변경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그동안 해외직구족은 관세사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일반 수입신고 대신 목록통관 방식이어서 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관을 위한 추가 비용도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입신고로 변경되면서 통관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특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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