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있었던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98만3000원, 자녀장려금 81만 4000원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1. 모바일 안내문 발송받은 대상자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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