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생활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사유)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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