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영구임대 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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