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행복주택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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