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전인 토지에 행위허가(죽목벌채)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전인 토지에 행위허가(죽목벌채) 가능 여부

1. 사안의 쟁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목이‘전’인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죽목벌채 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 지목과 현재 숲의 상태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 2. 행위제한 취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에서 벌채허가 조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 일정한 규모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개발 제한구역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개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임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발행위의 목적, 전체적인 숲의 모습과 지형 등을 심사한 후에 실질적인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 및 이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을 초월하여 주도시와 부도시 간에 벨트형태의 녹지축을 설정한 것으로서 벌채 제한의 목적 내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 죽목 벌채가 주변의 자연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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